'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1심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0월 장 변호사는 박씨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기자회견 등에서 폭로했다. 

민주당이 장 변호사를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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