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찰청과 국정상황실이 주요 사건사고 관련 치안상황을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 보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생활과 우리사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 발생 시 정부내부의 치안관련 보고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는지 긴급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기재부 권한대행 업무지원 TF를 통해 정부 내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집단난동 사태 당시 경찰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늑장 보고'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오전 9시 50분께 최 대행에게 난동 사태와 관련한 구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가 발생한 지 6시간이 넘은 때다.
경찰 측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정상적인 절차대로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통상 경찰이 긴급 치안상황 발생 때 국정상황실에 실시간 보고하면, 국정상황실장이나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체계로 관련 내용이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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