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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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25-01-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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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출석하는 김성훈 차장 사진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 출석하는 김성훈 차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4일 김 차장 및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들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당초 경찰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도 체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경호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두 사람의 체포 보류를 요청했다.

이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7일과 18일 차례로 특수단에 출석해 체포됐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다"며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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