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영장 연장 불허…검찰, 기소 또는 석방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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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1-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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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됐다. 이로 인해 검찰은 즉각 기소하거나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요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결정의 사유로 공수처와 검찰의 역할 분리에 따른 법적 한계를 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후 공소제기요구서를 첨부해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즉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이번 결정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능해졌고, 검찰은 남은 시간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소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로 다루는 것이 법적·절차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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