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에 재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오전 2시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전날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앞서 법원은 전날 오후 10시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 사유를 전했다.
이에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임의수사뿐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다음 달 6일까지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재요청했다.
한편,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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