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한 다음 날인 24일께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냈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만큼 인신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접견금지를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아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접견이 가능해진 상태다.
형집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용자 접견은 공휴일을 제외한 일과시간에 이뤄져야 하지만, 구치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접견 시간대 이외에도 가능하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지난 19일 서울구치소 측에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송부했다.
공수처는 가족 및 외부 인사들과의 접견을 막아 증거 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 접견 금지 결정은 기소와 동시에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접견금지 취소 결정서를 보내 취소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