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12·3 불법계엄 사건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해 공소 제기를 결정했다.
특수본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송부받았고, 24일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 6건을 추가로 송치받았다. 검찰은 사건의 공소제기 전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면서 수사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특수본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수집된 증거와 공범 사건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를 제외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한해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을 지시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공수처 송부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를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법원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은 구속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기소 시점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 고검장, 지검장 등과의 긴급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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