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사법 판단 가능"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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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5-01-2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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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사서 "대통령, 무한정 권리 행사할 수 없어"

  • "계엄 할 상황 아니었다"…부적절 요건 취지 진술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던 것에서 "사법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초월해 무한정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지금 보니 사법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통치 행위에 해당해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앞서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령 선포는 고도의 통치 행위로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상황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상황이 맞느냐는 의원 질의에 "제가 판단할 수 없고, (답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만 언급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는 "상식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계엄법을 본 후에도 계엄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이후 지난달 7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다음 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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