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이상민 언론사 단전 의혹·국무위원 계엄 동의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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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1-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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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수사

  • 검찰,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계엄 동의 여부 조사

검찰 공수처 사진연합뉴스
검찰, 공수처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남아있는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이대환 수사3부장)는 설 연휴에도 출근해 내란 사건 기록 검토와 정리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를 위해 공수처는 지난 14일부터 허석곤 소방청장,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 차례대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이 전 장관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할 것이 유력하다.

또한 공수처는 현재 검찰이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수사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아예 검찰에 재이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경우에 이첩과 재이첩 반복이 적절하냐는 여권의 비판이 예상됨에 따라 이첩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에 대해 내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들이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몰랐고, 국무회의 당시 윤 대통령의 일방적 계획을 들었다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부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동의했다고 증언함에 따라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어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국군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과 체포 시도에 가담한 의혹을 수사 중이며, 군 수뇌부 지시에 따라 국회·선거관리위원회 진입과 체포 작전 등을 지휘한 군 간부들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할지도 고심하고 있다.

그밖에 검찰은 윤 대통령의 2차 계엄 시도 의혹, 계엄 해제 이후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박 장관·이 전 장관·이완규 법제처장이 저녁 회동을 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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