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건설로봇 등 52개사 1억7243만주, 2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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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5-01-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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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2월 중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52개사 주식 1억7243만여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전진건설로봇 등 6개사의 1976만여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풍원정밀 등 46개사의 1억5266만여주가 의무보유등록이 풀린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주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풍원정밀(63.21%)과 스튜디오미르(63.01%)다.

해제 주식 수가 많은 곳은 스튜디오미르(2060만주), 인카금융서비스(2020만주), 라이콤(1364만주)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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