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새로 배당받은 윤 대통령 사건 이외에 김 전 장관 사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안의 통일적 판단과 심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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