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尹사건 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김용현과 같은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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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1-3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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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새로 배당받은 윤 대통령 사건 이외에 김 전 장관 사건,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 사건도 맡았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안의 통일적 판단과 심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후에는 국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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