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 경내 진입에는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3일 오전 10시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약 8시간 동안 대치를 이어간 끝에 오후 6시 16분께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이날 오전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가 비화폰 등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비화폰에는 도감청·통화 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지난달 31일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보완 수사를 마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압수수색 경찰과 경호처 대치는 이번으로 다섯 번째다. 경호처는 그간 군사·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대한 두 차례의 압수수색, 대통령실과 계엄사령부가 차려진 합동참모본부, 경호처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각각 한 차례의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해 왔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