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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태용·김봉식·조지호 증인 채택...13일 차례대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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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2-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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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출석여부...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

  • "중앙선관위 서버 감청 신청 기각....필요성 및 관련성 부족"

왼쪽부터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5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 브리핑을 통해 "13일 조 원장은 오전 10시 30분, 김 전 청장은 오후 2시, 조 청장은 오후 3시 30분에 증인신문이 차례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지난 기일에 불출석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혈액암 2기로 알려진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에 불출석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실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이후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구속기소까지 당했다.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모두가 체포 뒤 구속기소를 당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아울러 조 청장은 김 전 서울청장과 함께 계엄 당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다만 조 청장이 13일 재판에 출석할지는 불확실하다. 다시 건강 문제를 들어 불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가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 공보관은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 조회 및 기록인증등본촉탁을 회신했고 피청구인이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며 "(사실조회 내용은) 투표 개표 보조 업무자의 국적과 관련한 데이터, 선거연수원 CCTV(폐쇄회로) 관련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청 신청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로는 "필요성 및 관련성이 부족해 기각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내일 오후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박춘섭 경제수석에 대해 증인 신청 취지가 파악이 안됐다고 알려진 것을 두고는 "채택 취지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국회 예산 관련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전날 변론기일을 주1회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는 "재판부 입장은 없다"고 밝혔고, 추가로 변론기일 지정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오는 13일 8차 기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두 차례 진행 중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는 오욱환 변호사(연수원 14기)가 추가로 합류했다. 이로써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모두 17명으로 늘어났다. 오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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