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AI와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발표한 카카오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딥시크를 사내에서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딥시크 이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것은 국내 대형 기업 중 첫 사례다.
이같은 결정은 중국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딥시크는 이용자 기기 정보와 IP,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등 내부 기밀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딥시크 사용 금지령이 잇따르고 있다.
LG유플러스도 이날 사내망에서 딥시크를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보보안 안내문을 공지했다. 또 딥시크의 보안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직원 개인 PC를 이용해서도 딥시크 사용을 자제하는 편이 좋다고 권고했다. 쓰더라도 중요하거나 민감한 정보는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에서도 딥시크 사용을 자제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지난 4일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는 전 부처에 'AI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딥시크를 포함한 AI 챗봇에 비공개 내부 정보나 개인정보 입력을 금지하도록 했다. 검증 없는 중국산 AI 모델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 부처에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전달된 만큼 공공의 실질적 업무에 외부 AI 도구 사용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일 사내 업무망에 '중국 AI 서비스 딥시크 사용 금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게시했다. 한수원은 기존에도 챗GPT를 업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최근 딥시크에 대해서도 업무상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한수원은 공문을 통해 "회사 자료 및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회사 보안 정책에 따라 업무 목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환경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네이버 역시 딥시크를 사내에서 사용 금지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인 금지 공지를 내리지는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