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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달라지는 상표·디자인제도 공유의 장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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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5-02-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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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3일 업계 동향 설명회 개최

이미지특허청
[이미지=특허청]
특허청이 최근 변화된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올해 시행 예정인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 심사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법안이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먼저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전체 심사처리기간도 1개월씩 단축돼 출원인 권리확보 시점이 앞당겨진다.
 
상표 이의신청은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더 나아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이 탑재된 쿠킹로봇’ 등 디지털 융복합 신상품 명칭이 인정된다. 그 밖에 애완동물 건강식품 유사군 코드 변경 등 상품의 거래실정을 반영한 상품심사 실무도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기준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은 형식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사관이 실제 권리범위를 분석해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차량의 내부 실내 디자인에 대한 도면 작성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해 출원인의 이해를 높인다.
 
디자인 출원 절차 등을 다루는 국제조약인 리야드 디자인법조약(RIYADH Design Law Treaty)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조약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기간 기산점(출원일→우선일) 변경, 우선권 주장의 추가요건 완화, 권리회복(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성 인정 시) 등 기한 미준수시 구제, 권리회복(상당한 주의 또는 비고의성 인정 시) 등이 있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새롭게 변경되는 상표·디자인제도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출원인· 대리인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정수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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