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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직권으로 증인채택…13일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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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5-02-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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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직권 채택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조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조 단장 신문 기일은 오는 13일 오후 5시로 정해졌다. 13일에는 오전 10시 30분 조태용 국정원장, 오후 2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오후 3시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문 권한대행은 "직권 신문은 재판부가 주로 질문을 물을 것"이라며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보충 신문은 15분씩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소장은 재판부 평의를 통해 청구인(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증인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쌍방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 채택 증인은 총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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