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105950428460.jpg)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조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조 단장 신문 기일은 오는 13일 오후 5시로 정해졌다. 13일에는 오전 10시 30분 조태용 국정원장, 오후 2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오후 3시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
한편 문 소장은 재판부 평의를 통해 청구인(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여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증인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쌍방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 채택 증인은 총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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