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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육아·사산휴가 10일로 확대…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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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2-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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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육아지원 3법 후속 조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임신 초기 유산·사산할 경우 임산부에 대한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신설되고 육아휴직기간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 후속조치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령 임신부 증가에 따라 출생아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신 초기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의 건강 회복을 위해 충분한 휴식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6일(유급 2일, 무급 4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돼 신청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난임치료휴가는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 정부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기간도 부모 각각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가정 △중증 장애아동 부모 등에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오는 23일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신, 출산, 육아기에 일·가정 양립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돼 일하는 부모의 출산·육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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