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093746266340.jpg)
지난해 말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금 적기 지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중개거래뿐만 아니라 직매입, 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대금지급 기한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직매입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특약매입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로 대금지급 기한이 정해져있다.
온라인 중개거래는 티몬·위메프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대금지급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로 단축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전통적 소매업에서의 대금지급기한 관련 규정은 도입 이후 변동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소매업의 대금지급 장기화로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이 자금융통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지난해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전통적 소매업의 법정 대금지급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이를 전통적 소매업의 현행 대금지급 기한에 대한 적정성과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