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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협법 시행령 개정…위기대응 역량 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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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5-02-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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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승인 없이 한은에 RP 매도 가능…18일 공포·시행 예정

대전 서구 신협중앙회 사진신협중앙회
대전 서구 신협중앙회 [사진=신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중앙회)가 금융당국 승인 없이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신협중앙회 위기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새 시행령이 시행되면 신협중앙회는 금융위 승인 없이도 한은에 RP를 매도할 수 있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차입을 위해 금융위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회계상 차입으로 인식되는 RP 매도 역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해 신속한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신협중앙회의 한은에 대한 RP 매도를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 다른 상호금융업권처럼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이 목표 규모를 넘어도 추가 적립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는 향후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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