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140251950657.jpg)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하고, 이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해 ‘하명 수사’가 진행됐다고 보고 2020년 1월 기소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와대 직원들의 비위 첩보 작성 및 전달이 직무 범위 내 행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채증 법칙을 위반하고 심리가 미진했으며,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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