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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부실기업, 밸류업 인센티브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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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5-02-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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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정량·2차 정성 평가 후 3차 '사회적 평가'

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밸류업 우수기업을 표창하고 이를 위한 선정 기준을 11일 구체화했다.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시를 하더라도 우수기업 인센티브에서 제외된다.

밸류업 평가 대상 기업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로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이다. 다만 밸류업 공시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만큼 올해 표창은 3월까지 공시한 기업을 평가 대상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신규 상장 종목, 종류 주식, 투자회사, 스팩 등 평가가 부적합한 종목과 최근 3년래 밸류업 우수기업 표창 이력이 있는 기업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정량적 측면에서 대상 기업을 1차적으로 선정하고 그 기업을 대상으로 정성적 평가를 한다"며 "3차적으로 사회적인 평가를 고려한 전문가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차 정량평가 항목은 기업 밸류업 결과를 나타내는 주주수익성(TSR), 시장평가(PBR), 자본효율성(ROE)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등급에서 C·D등급을 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2차 정성평가에선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시 이사회 참여 여부, 중장기 목표 달성 시기 제시, 자본비용(COE) 제시 등 공시 충실성과 주주환원 및 투자 노력, 모범적 지배구조 구축 등 기업들의 밸류업 노력을 평가한다.

최종 3차 평가에선 1·2차 평가점수와 기업가치 제고 결과, 제고 계획, 기업 이슈 등을 종합평가한다. 2차 평가는 증권사·자산운용사·해외 기관투자자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평가단이, 3차 평가는 기업 밸류업 자문단이 수행한다.

우수기업 표창은 오는 5월 진행한다. 경제부총리상 2개사, 금융위원장상 3개사, 거래소 이사장상 5개사 등 총 10개사를 선정해 표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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