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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모두 열어둔 금감원…이복현 원장 "주주보호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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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5-02-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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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금감원장,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 세미나 참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지난해부터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조항 모두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금융법학회가 개최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 세미나에 참석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에 대해 "기존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고,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경영 현장에서의 불측의 부작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상법과 자본시장법 모두 조율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충실의무로 충분하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 "주주 보호에 취약점이 있다는 반론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상법 제39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선 회사와 주주를 분리하고, 상법 제401조와 관련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관련해선 회사의 손해에 수반하는 주주의 피해는 간접손해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단 것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선 우선 상장회사의 합병, 물적분할 등 조직재편 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조항들을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상장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통해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반법인 상법에 맡겨둬야 한다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다"며 "각 의견이 모두 장단점을 가져 일방만이 정답이라고 볼 순 없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 등 보완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개혁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며 다양한 개선안을 논의테이블에 올려 건설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할 시점"이라며 "금감원은 기업의 책임 경영과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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