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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서 '백현동 발언' 증인신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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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5-02-1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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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추가 증인신문·26일 결심공판…3월 중 선고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백현동 발언'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씨는 지난 2014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활용 방안 보고문서를 기안한 당시 주무관이다.

이씨는 "국토부가 성남시 측과 만난 것을 기억하느냐"는 이 대표 측 질문에 "회의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 제시안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그건 분명하다"고 답했다.

다만 "성남시 근무 중에 국토부로부터 부지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혁신도시법상으로 문제삼겠다고 협박받은 적 있나", "다른 동료 공무원이 협박을 받았나", "그런 소문이라도 들은 적 있는지"를 묻는 검찰 질문에는 "없었다"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교수가 양형증인(형량을 정하고자 재판부가 참고하는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은 "발언 내용 자체로 허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방송인 통해 입증할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해당 방송인은 정치적으로 치우친 인물로 평가된다"며 "객관적이고 진실된 증언 기대할 수 없으니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증인의 신빙성이 없고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했는데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며 "반대신문 가능하기에 신빙성 탄핵 위한 발언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에 추가 증인신문을 마치고 26일에 양형증인신문과 결심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선고는 결심으로부터 한 달 뒤인 3월 중에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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