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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선반 보관금지, 절연 테이핑...국토부, 여객기 보조배터리 등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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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5-02-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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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반입 절차.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오는 3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전자담배에 대해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수하물 위탁을 금지하고, 기내 반입의 경우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 또 보조 배터리를 여객기 기내에 반입하려면 충전 단자를 절연 테이프로 감거나, 보조 배터리를 지퍼백에 담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발표했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달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 이후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불안이 커짐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경우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고, 기내 반입은 허용되지만 용량과 수량이 제한되며 보관 규정도 강화된다.

보조배터리 용량 150W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5개 초과시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은 의료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100Wh 초과 16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아래 2개까지만 허용되며,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또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의 단자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등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안검색도 강화한다.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봉해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 검색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하고, 적발건수를 항공사에 통보(월 1회)하여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보조배터리를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기내 선반 보관과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국토부는 3월 1일 표준안 시행에 앞서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와 전방위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경수 국토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승객 여러분께서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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