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 선급금 미지급한 중아건설…공정위 대금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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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5-02-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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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중아건설에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 금정구 소재 종합건설사업자인 중아건설은 2023년 3월 '안성~구리간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 신축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해 발주자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자재구입 등의 용도로 선급금 14억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2023년 11~12월 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 총 3억642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중아건설의 이러한 행위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선급금을 하도급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명령과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

김수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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