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산자위 소위 문턱 넘었다…2월 국회서 처리될 듯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정 기자
입력 2025-02-17 18: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력망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법 모두 통과

  • 여야 합의 통과…19일 전체 회의서 논의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문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에너지 3법(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산자위 전체 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이날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에너지 3법을 모두 합의 처리했다. 전력망 확충법은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 예산·기금 등을 건설비와 지역 주민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의 원전 내·외부 저장 규모, 영구적 처분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 건설에 필요한 제반 사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해풍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풍법 통과와 관련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면서 해양 공간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 활용을 통해 온실 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는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다"며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다는 대목이 추가돼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산자위는 19일 전체 회의를 통해 에너지 3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로 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