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인·적성 검사 강화…적격 판정 2번 이상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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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5-02-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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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늘이법 입법 추진 1차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원단체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고故 김하늘 양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2025217 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늘이법' 입법 추진 1차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원단체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고(故) 김하늘양을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2025.2.17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또 교원 신규 채용 시 교직 적성 심층면접을 두 차례에 걸쳐 치러야 한다.

교육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직 인·적성 검사를 강화해 이른바 '고위험군'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대응 방향은 전날 당정이 마련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고위험 교원 긴급분리 조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등이 있다.

당정은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가칭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위험 교원의 이상행동 시 현장에 파견되는 긴급대응팀은 정신건강 전문가를 비롯해 교육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전담경찰관(SPO)도 최대한 증원할 계획이다. 작년 기준 SPO는 1127명으로 1인당 10개교를 관리하고 있다.

늘봄학교 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초1∼2 대상 '대면 인계·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당장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최대한의 인력을 가동해 대면 인계가 가능하게끔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늘봄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인력이 7000여명에 달한다"며 "방과후 수업이 끝나고 이동하는 경우, 자율귀가를 원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지점까지는 학교 내 이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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