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항소심서 집유…5개월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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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2-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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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154만8000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대마 3회 흡연,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은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받을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명목으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와 지난해 1월 지인 최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수면제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유 씨는 지난해 11월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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