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세 번째…'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또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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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2-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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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또다시 반려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했으며,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도 두 번째로 반려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제출한 영장 신청서 내 범죄 사실과 관련해 혐의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크며, 이를 전제로 증거 인멸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고, 현직 경호업무 특성상 도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에도 같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재차 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번에도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이 지난달 18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신청한 첫 구속영장도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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