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북송 사건' 정의용·서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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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2-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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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유예 받은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유예 받은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로 다시 북송한 혐의를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면소),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한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다시 형을 선고받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절차의 신속성만을 강조해 나포 후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닷새 만에 실제 북송을 실행했다”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북송 집행을 정당화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를 무용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단했다. 이어 “강제 북송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남북관계 특성상 법적 공백과 모순이 많은 점, 법률적 근거 부족 속에서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엄벌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적으로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탈북 어민 2명을 나포한 후, 이틀 만인 11월 4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진행 중이던 합동 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의 북송을 결정했다.  

정부는 해당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탈북 어민들은 같은 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 당국에 인도됐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은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도록 지시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탈북 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 절차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며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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