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만료 15개 국유재산특례 존치여부 판단…정부 '존치평가'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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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5-0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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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올해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 국유재산특례를 대상으로 존치평가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를 이달 중순부터 5월말까지 최초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과 장기사용허가 및 무상 양여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182개 법률, 217개 특례가 운용중이며, 국유재산특례 지출액 규모는 연간 약 1조원 내외다. 

정부는 존속기한이 도래 한 국유재산특례를 대상으로 기재부 장관이 효과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사후평가를 거쳐 특례 존치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순 평가단 구성 후,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과 타당성,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월말까지 특례존치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특례존치평가 결과를 올 6월 국유재산정책심의회에 상정·의결해 존치 필요성이 없는 특례는 폐지할 계획이다. 존치 필요성이 있는 특례는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안을 올해 9월초까지 마련해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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