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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 개정]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에 식품안전정보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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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5-02-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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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에 식품안전정보원을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관세법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과 수입물품 실험·분석 국가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33개 기관이 구매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해 80% 관세를 감면하고 있다. 

개정안은 식품안전정보원을 대상에 포함해 해외식품 직접 구매시 관세 가면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에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등도 추가된다. 현재 수출입물품의 포장용품, 반도제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등을 수입하고 1년 이내 재수출 시 면세 혜택이 부여되는데 이들 물품에도 동일한 면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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