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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동물 학대 양형기준 확정…입양 전 교육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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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5-02-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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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유실 예방조치 강화…의료체계도 정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상반기 중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확정한다. 반려동물의 돌붐 문화 발전을 위해 '입양 전 교육'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은 정부가 동물복지향상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동물학대 예방을 위해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에 나선다. 또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동물 유기·유실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동물병원·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방치하는 경우 유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민관협업을 통한 반려동물 문화 발전에도 힘슨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찾아가는 동물사랑 배움학교' 운영을 지속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늘봄학교과 중학교에,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도 도입한다.

반려동물 영업장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동물 의료의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료체계도 정비한다.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 관리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또 거래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업 표준계약서도 도입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활성화 등 복지 정책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할 예정이다. 유기·유실과 불법판매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 등록 의무를 모든 개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놀이터, 카페 등 부대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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