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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내달 배달 앱 등 원산지 표기 정기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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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5-02-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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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달 4일부터 14일까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한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 앱,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고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유명지역 특산물 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사이버단속반이 원산지가 의심되는 농·축산물을 직접 주문해 쇠고기·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나 근적외선분광법(NIRS) 등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미리 확인한 후 점검반이 현장 단속했다
.
적발된 업체는'원산지표시법' 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된다.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순연 농관원 연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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