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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작물 잔류농약 검사 항목 475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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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5-02-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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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 농산물 8041건 중 229건 부적합

  • 전량폐기·유통차단…먹거리 안전 강화

농산물 검체 사진 사진서울시
농산물 검체 사진. [사진=서울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2월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475항목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속적으로 검사 항목을 확대해 왔다. 잔류농약 다성분시험법 개정에 따라 디메토모르포, 이프로디온, 노발루론, 클로로탈로닐, 스피로테트라맷 등 농약5종을 추가해 검사를 강화한 바 있다.

연구원은 가락·강서도매시장 경매농산물과 마트·백화점·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거나 학교·어린이집 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을 권역별로 검사를 의뢰받아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통 농산물 9041건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229건을 적발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연구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작물은 서울시 식품수거회수반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압류한다. 또 전량 회수·폐기해 유통을 차단한다. 학교·어린이집 급식용 농산물도 사전검사 후 부적합 제품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시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 농산물에 포함될 수 있는 다양한 농약 성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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