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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적극행정으로 규제혁신 실천…시민 체감 변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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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5-02-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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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중앙부처 규제개선 51건 건의·총 12건 수용

  • 국토부 통한 '택시운전자격증 지역 제한 폐지' 눈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경제와 민생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성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28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5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로 건의해 이 중 8건이 수용되고 4건은 일부 수용되는 등 12건의 규제가 개선된다.
 
이런 성과들로 시는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 2022년, 2024년 행안부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으며 2023년에는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는 등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다.
 
시는 손톱 밑 가시 같은 틈새규제 개선과 함께 변화된 시대와 맞지 않는 비합리적 법령에 따른 규제혁신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수용한 과제는 △택시운전자격증 지역 제한 폐지 △지식산업센터 통근버스 운영 근거 마련 △공유창고 대여서비스 관련 제도 마련 등 12건이다.
 
먼저 시‧도별 시험으로 운행 지역이 제한되던 택시운전자격증이 전국 어디서나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총괄하는 택시운전자격은 해당 시‧도에 한해 운전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타지역에서 영업을 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시험에 다시 합격해야 한다.
 
시는 내비게이션 발달과 카카오 등 플랫폼 택시서비스로 지리지식에 대한 중요성이 줄었다는 것을 고려해 전국 통합 자격관리를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수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전국 통합 택시자격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신규 택시운수자격 취득자는 3만1930명(2024녀 9월 기준)이며, 전국 택시종사자는 2023년 기준 약 23만명이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인근 부족하던 교통인프라는 통근버스 운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는 통근버스 운영 건을 건의했고, 국토부는 탄력적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 중이다.
 
신생 사업과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유창고 대여서비스 관련 제도 마련’ 건도 수용됐다. 공유창고 대여서비스는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개인창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 공유창고는 창고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 인근에 설치될 시 불법시설이 된다.
 
시는 소규모 공유창고를 주거지역 인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사회적 트렌드를 고려해 다양한 조건을 살핀 후 반영할 예정이다.
 
고양시 규제혁신은 규제 발굴과 중앙정부 건의를 넘어 개선효과가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불수용과제도 논리를 보강해 재협의하는 적극행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규제 필요를 입증하는 주체를 담당공무원으로 바꾼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활용하며 발굴된 과제는 전문가 자문단과 심층 간담회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지난해에는 기업규제에 중점을 두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 관내 기업에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때 발굴된 규제 중 2건은 중앙부처에 수용되는 결과도 얻었다. 올해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관련 규제로 확대해 집중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법규도 적극 개선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 재산세 경감률을 15%로 확대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 기업들이 재산세 감면 최대치인 5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22년부터는 과밀억제권역 같은 중첩규제 해소를 위해 타 지자체와 연대하며 파급력을 확대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업지역 추가확보가 어려운 현황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간 공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기회발전특구 등 각종 규제 특례지구 지정을 통해 시가 직면한 규제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시민들과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듣고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에 기반한 규제혁신 추진으로 기업에는 활력을 더하고 시민들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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