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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제3자 추천' 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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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기자
입력 2025-02-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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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의원들이 28일 국회 의안과에서 순직 해병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야6당 의원들이 28일 국회 의안과에서 순직 해병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이 28일 '채 상병 특검법'을 공동으로 재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기존안의 '제 3자'가 아닌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의석수 최다)가 각 1인씩 갖도록 했다.

김용민 민주당·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전종덕 진보당 의원·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야권이 단독 처리한 특검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및 재표결 과정을 거쳐 폐기된 이후 4번째 특검법 추진이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특검법은 기존에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해 범죄 수사 대상을 8개로 했다"며 "특검 추천 대상은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서 각 1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추천권을 기존 안과 다르게 부여한 것에 대해선 "3차 발의 당시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해 수용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그 제안조차 무의미하다는 것을 내란 특검 때 확인했고 더 이상 무의미한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본수사 기간 60일로 정했고 필요 시 대통령 승인을 거쳐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서는 "본회의 처리가 확실할 때 할 생각"이라며 "야6당이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그때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다면, 특검이 출범했다면 12·3 내란이 없지는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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