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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알루미늄 제품에 '中 우회수출' 판단…관세 8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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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소현 기자
입력 2025-02-2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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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알루미늄 연선·케이블(AWC)에 대해 반덤핑관세 52.79%, 상계관세 33.44%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 제재를 공식 발동한 첫 사례다.

28일 미국 연방 관보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7일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한국에서 조립·제작된 AWC에 대해 중국 AWC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다. 국내 금속기업들이 중국의 대미 ‘우회수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국가 단위(country-wide) 조치를 내린 것이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8월 예비 판정이 나온 뒤 이번에 최종 판정이 내려졌다.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각각 52.79%, 33.44%로, 상무부 조사가 시작된 2023년 10월 이후 수출품부터 관세가 소급 적용된다. 미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10월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회 수출 조사를 시작했다.

대한전선 등 일부 기업들은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별도 증명을 제출해 관세를 면제받았다. 

대원전선, 가온전선, LS전선, 태화, 티엠시 등 5곳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가 미국 상무부가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판단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하면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기업들이 해당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지 않아 실제로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 제조업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원자재와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한국에서 조립·가공한 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포함해 중국의 하청을 받은 한국 기업들도 사실상 중국의 우회수출로 판단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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