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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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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5-03-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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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재난 후유장해' 보장 항목 추가

  • 자연재해 후유장애 '500만→1000만'

서울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사진서울시
서울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사진=서울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2020년부터 6년째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하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 항목을 새롭게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사망자 외에 부상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넓어질 거라 설명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태풍·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애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려는 시민이 보험사와 전화상담이 어려워 청구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전화 회신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자치구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 중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항목들을 조정해 불필요한 보험 가입 지출을 줄인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의 주민등록 소재지는 물론,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상관없이 보장 항목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실비보험과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이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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