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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이성만 항소심, '녹음파일' 증거능력 놓고 검찰-송영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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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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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녹음파일' 주인 이정근·면담 검사 추가 증인 신청…결심 공판 미뤄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언쟁을 벌였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송 대표는 수사의 시작점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이 자신의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다른 재판에서 수차례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며 반박했다.

이정근 녹음파일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대표 캠프에서 돈봉투를 뿌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실마리가 됐다.

송 대표는 지난 1월 자신의 1심 재판부가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위법수집증거(위수증)라고 판단한 내용을 언급하며 "1심 법원이 위수증으로서 증거능력을 부정해 올바른 판단을 해줬다"며 "실체적으로 이 전 의원과 이 전 부총장의 돈봉투 수수에 대해 사전 모의하거나 알았던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실제 지난 1월 송 대표의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 봉투 살포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송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이 기소됐고 모두 유죄로 확인된 사안"이라며 대치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과 그를 면담한 검사 1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4월 4일 변론 종결을 알렸다.

검찰은 증인 신문을 통해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를 검사의 강압 없이 임의 제출했으며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 녹음 파일을 다른 사건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다.

이 전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당 대표 후보이던 송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국회에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들은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지난해 8월 30일 돈봉투 수수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부외 선거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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