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6일 대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날 항소 이유에 대해 "증거 및 법리에 의하면 양 의원이 아내와 공모해 사후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사후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검찰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했을 때 선고된 형량도 가볍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이어 양 위원은 지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또 양 위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는 양 위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기 혐의와 관련된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 "때출 문서 위조에 가담했거나 아내의 범행을 알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국회의원 당선의 무효 혹은 의원직 상실이 된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양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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