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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 시민들 '깜짝'…"절차상 문제" vs "탄핵 심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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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5-03-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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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되자 시민들이 깜짝 놀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소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엑스(X·옛 트위터)에선 '구속 취소'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들은 "당연한 결과"란 의견과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라는 반응이 대조를 이뤘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지지자들과 탄핵 찬성을 외치는 이들 사이 현장의 목소리도 엇갈렸다.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소식이 알려진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인 A씨는 "(체포와 구속에) 절차상 문제가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지지자들도 결집할 것이고, 당연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기뻐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B씨는 "구속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피의자 인권 문제가 있으니 법원이 석방을 결정했을 수도 있다. 엄연한 헌법 위반인 비상계엄에 책임을 묻는 탄핵 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한편 윤 대통령 석방 여부는 검찰의 항고 여부에 달렸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일주일 안에 항고하지 않을 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서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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