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되자 시민들이 깜짝 놀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소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엑스(X·옛 트위터)에선 '구속 취소'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들은 "당연한 결과"란 의견과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라는 반응이 대조를 이뤘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B씨는 "구속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피의자 인권 문제가 있으니 법원이 석방을 결정했을 수도 있다. 엄연한 헌법 위반인 비상계엄에 책임을 묻는 탄핵 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한편 윤 대통령 석방 여부는 검찰의 항고 여부에 달렸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일주일 안에 항고하지 않을 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서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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