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한 후 지원이 확정된 자는 2만97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2.3%는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파악됐다. 이들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통신채무 신청금액은 약 612억5000만원으로 △이동통신사 496억6000만원(81.1%) △알뜰폰 6억8000만원(1.1%) △소액결제사 109억1000만원(17.8%) 등이었다.
전체 이용자의 52.3%는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었다.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해 통신 재개가 가능한 이용자는 2월 말 기준 7567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와 과기부는 통신채무를 완납하기 전이라도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는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를 지원하도록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해 필요한 조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