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法, 직장 괴롭힘 직원에게 휴직 통보 해놓고 사직처리한 기업에 철퇴..."부당해고 맞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규홍 기자
입력 2025-03-10 13:3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판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휴식을 지시해놓고 돌연 사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C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13일 피고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3월 C사 소속 상품기획자(MD·Merchandiser)로 재직중이던 B씨는 회사 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한 뒤 이튿날 서명하지 않은 사직서를 촬영해 보냈다.

B씨는 사직서 제출 뒤 대표와의 통화에서 "MD 개편을 할 참"이라며 "차근차근 풀어나갈 테니 조금 휴식을 취하라"는 대표의 말을 들었고 일부 업무는 재택으로 처리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C사는 이후 B씨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B씨가 소속된 팀의 부장은 "근로가 어렵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C사 대표는 "(B씨로부터)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한 것"이라며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노위와 중노위는 모두 B씨의 손을 들었고 C사는 B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의 사표 제출은)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자신이 겪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사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라며 "B씨는 대표이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고 통보 과정에서 C사가 B씨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B씨가 일부 업무를 재택으로 처리했고, 다른 동료들도 B씨가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점 등을 종합해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재판부의 판결 이후 C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