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렸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건 관련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열린 '대장동 의혹' 공판에 출석하며 항소심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거짓 증언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진성씨 증언 채택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씨 측은 "1심 당시 김씨는 모든 혐의를 자백한 걸로 이해하고 진행했다"며 "다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된 증언을 제외한 나머지 증언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검찰 측은 "지금에 와서 일부 증언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건 1심 태도와 맞지 않다"며 "김씨는 1심에서 특정 증거만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판부에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은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증언에 대해 특정하고 이유를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다"며 다음 달 1일 오후 2시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했다.
한편 이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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