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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 추진정책·감독방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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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5-03-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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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설명회 열고 업계와 소통…수익률 제고·수급권 보호 강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추진정책을 안내하고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2025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디폴트옵션 수익률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존 지표를 통·폐합하는 등 성과 중심의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범위도 넓힌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독려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최관병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연금과 관련해 “적립금 유치 위주의 경쟁이 아닌 가입자 수익률 제고를 위한 성과 경쟁과 차별화된 고객관리 서비스 제공에 힘써야 한다”며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도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수익률과 관련해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근로자 수급권 보호와 새로운 제도 조기 정착 등을 위해 힘써달라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수익률‧비용 관련 비교공시 개선 △장기·분산투자에 대한 가입자 안내 강화 △부당한 업무 관행에 대한 검사 실시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점검 등에 나선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 수수료 수입에 매몰돼 근로자 수급권을 침해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고객 관점에서 업무절차를 재점검하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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