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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금지 대게 불법 판매…유통업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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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5-03-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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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3개월간 특별단속 실시

  • 적발 업체 이달 중 검찰 송치

압수한 국내산 암컷대게 사진해양수산부
압수한 국내산 암컷대게. [사진=해양수산부]
포획이 금지된 국내산 암컷대게를 잡아 일본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유통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정부는 불법 유통을 자행안 업체를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28일까지 3개월간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산과 일본산 대게는 외형이 유사해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 특성상 국내산 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경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산 대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특별단속은 투트랙으로 이뤄졌다.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이 암컷대게 불법 포획을 감시하고 육상에서는 단속팀이 유통망을 추적해 불법 유통을 적발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해수부는 온라인에서 일본산으로 유통되는 암컷대게 282마리를 확보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암컷대게가 국내산과 동일한 종으로 확인돼 해당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경로를 추적했다. 동시에 잠복수사를 병행해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하는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국내산 암컷대게 159마리를 전량 압수했으며 해당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이달 중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포획뿐 아니라 소지·유통·보관·판매까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불법 수산물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암컷대게와 같이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수입산을 포함해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획물의 처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 및 수산물 불법 포획·유통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온·오프라인 상에서 불법 수산물 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산 대게와 일본산 대게는 입모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산의 입은 'ㅡ(일)'자형, 일본산은 'M'자형이므로 소비자는 대게를 구매할 때 입 모양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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