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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소추 기각...재판관 전원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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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3-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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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배우자 소환 조사 경호상 어려움 있을 수 있어...부당하게 편의 제공한 것 아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13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언급하며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데에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이창수)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는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 지검장 외에도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국회는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탄핵소추 사유로 포함시켰다.

앞서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해당 사건의 변론을 종결시켰다.

이들은 모두 변론에 직접 참여했고, 재판정에서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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