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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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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5-03-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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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의료·통신 시작… 내년 6월 에너지 분야로 확대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 누구나 본인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사업이 의료·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마이데이터' 제도를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 분야에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 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된다.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되며,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유관 부처 및 기업과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금융과 공공분야로만 한정됐었다. 

그동안 정보주체는 기업·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나면 데이터 활용·관리에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

기업·기관 입장에서도 많은 데이터가 공유가 칸막이에 가로막혀 있어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의료, 통신, 에너지,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분야를 선정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시행시 정보주체는 자신의 통제 하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되어 데이터 경제 체질도 한 단계 혁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상반기 중에 정보주체의 마이데이터 관련한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을 오픈할 예정이다. 플랫폼이 오픈되면 본인전송요구가 가능한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정보전송자)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전송요구 내역 확인, 전송요구 철회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국내 고객정보의 해외 유출 우려 등이 제기됐던 유통을 비롯해 나머지 분야의 도입 시기는 미정이다. 앞서 정보보안 학계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제도가 유통 분야에 도입될 경우 국내 이용자의 정보가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에 헐값에 팔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오는 18일 개인정보위는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연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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