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계가 13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제 전망이 부정적인 위기에는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의사 결정 과정에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해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글로벌 기관과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며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액 주주 보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은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국회 상법 통과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견련 측은 "기업 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포함한 경제계의 지속적인 논의와 건설적인 제안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상법 개정을 강행한 것은 국회의 소통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악화된 상법에 근거한 소송 남발·경영권 위협 확대는 개별 기업 가치를 저하하고, 국제 경제 위상 하락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정부는 즉각적인 재의 요구로 주식회사 전반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상법 개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를 중심으로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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